②누구든지 의료기관�?의료�?시설ㆍ기재ㆍ약품, �?밖의 기물 등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의료기관�?점거하여 진료�?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, �?경우 �?고유명칭은 의료기관�?종류 명칭�?동일�?크기�?하되, 의료기관�?종류 명칭�?혼동�?우려가 있거�?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�?상해�?'중증질환�?뇌혈관질환 산정특례대�?으로 등록�?경우 : 보험가입금액 �?상해�?'중증질환�?뇌혈관질환 산정특례대�?으로 등록�?경우 ... https://bookmarklinx.com/story19406742/%ED%95%9C%EC%95%BD-%EB%B0%A5%EC%86%A5-%EA%B8%B0%EB%B3%B8-%EC%84%A4%EB%AA%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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